시행일: 2026년 9월 8일 · 이전 시행일: 2026년 9월 7일
① 본 정책은 주식회사 원스텝그룹(이하 "회사")이 운영하는 Stepix 서비스의 유료 이용에 대한 환불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 ② Stepix의 유료 서비스는 문의·견적을 거쳐 체결한 개별 계약에 따라 제공됩니다. 계약서에 환불에 관하여 따로 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에 따르며,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정책에 따릅니다. ③ 이용자가 사업자로서 사업의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상 소비자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, 계약과 본 정책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. ④ 이용자가 같은 법상 소비자에 해당하는 경우, 같은 법이 보장하는 권리는 계약이나 본 정책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.
본 정책에서 "서비스 제공의 개시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점을 말하며, 그 시점부터 서비스가 제공된 것으로 봅니다. ① 이용자의 계정에 약정한 기능이 활성화된 때 ② 회사가 착수 회의, 기획안·시안·견적 산출물 등 계약 이행을 위한 결과물을 이용자에게 처음 전달한 때 ③ 행사 현장 운영 서비스의 경우, 행사에 사용할 화면·설정·데이터의 제작 또는 준비 작업을 시작한 때 ④ 회사가 계약 이행을 위하여 외주 발주, 장비 임차, 인력 배치 등 제3자와의 거래를 개시한 때
① Steptool 및 Step 계산기는 결제 없이 제공되므로 환불의 대상이 아닙니다. ② 그 밖에 회사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와 혜택도 환불의 대상이 아닙니다.
① 서비스 제공이 개시되기 전에 이용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, 회사는 계약 체결 이후 실제로 투입한 비용(기획·디자인·개발 착수분, 외주 발주분, 장비 임차 위약금 등)을 공제한 나머지를 환불합니다. ② 서비스 제공이 개시된 후에 이용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, 이미 제공된 부분에 해당하는 대금과 위 ①의 투입 비용은 환불되지 않으며, 제공되지 않은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제5조의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환불합니다. ③ 산정 기준은 계약서에 정한 바를 우선하며, 계약서에 정함이 없는 경우 전체 계약 기간 대비 잔여 기간의 비율로 계산합니다. ④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 기준과 무관하게 제공하지 못한 부분의 대금 전액을 환불합니다.
① 행사 현장에서 제공되는 서비스(현장 대기 관리, 스탬프 랠리, 추첨 연출, 현장 운영 지원 등)는 행사 일자를 기준으로 인력과 장비가 미리 배정되므로, 이용자의 사정으로 취소·연기하는 경우 아래 위약금이 발생합니다. - 행사일 30일 전까지 통지: 계약 금액의 10% - 행사일 29일 전 ~ 15일 전 통지: 계약 금액의 30% - 행사일 14일 전 ~ 8일 전 통지: 계약 금액의 50% - 행사일 7일 전 ~ 3일 전 통지: 계약 금액의 70% - 행사일 2일 전 ~ 당일 통지 또는 무통지: 계약 금액의 90% ② 통지는 회사에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하며, 영업일이 아닌 날에 도달한 경우 다음 영업일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. ③ 회사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 위 위약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실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회사는 지출 내역을 서면으로 제시합니다. ④ 행사가 연기되는 경우, 변경된 일자에 회사의 인력·장비 배정이 가능하면 위약금 없이 일정을 변경합니다. 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취소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합니다. ⑤ 천재지변, 감염병, 행정기관의 명령 등 당사자 누구의 책임도 아닌 사유로 행사가 취소된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으며, 회사가 그때까지 실제로 지출한 비용만 정산합니다.
① 이용자가 소비자인 경우,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. ②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7조 제2항에 따라, 디지털 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. 제공 개시 시점은 제2조에 따릅니다. ③ 다만 기간이나 범위로 나누어 제공되는 서비스는 아직 제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. ④ 회사가 제공한 정보가 표시·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, 이용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, 계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.
① 환불은 아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- 이메일: onestep@onestep.run - 문의하기 페이지(서비스 내 "문의하기") ② 환불 신청은 환불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. 다만 법령이 더 긴 기간을 보장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. ③ 신청 시 다음 정보를 알려주셔야 확인이 가능합니다. - 계약 또는 견적 건명, 담당자 성함과 연락처 - 결제일 및 결제 금액 - 환불 사유 ④ 회사는 환불 신청을 접수하고 환불 사유와 금액을 확인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을 처리합니다. ⑤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건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환급합니다. 계좌 이체로 환급하는 경우 이용자가 알려준 계좌로 입금하며, 이용자가 잘못 알려준 계좌 정보로 발생한 지연이나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. ⑥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환불을 지연한 경우, 관련 법령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.
다음의 경우에는 환불이 제한됩니다. ① 이미 제공이 완료된 서비스 및 그 산출물(생성이 끝난 이미지, 문서, 현장에서 운영이 끝난 서비스 등) ② 이용자가 산출물을 내려받았거나 행사·홍보 등에 사용한 경우, 그 산출물에 해당하는 부분 ③ 이벤트·프로모션 등을 통해 무상으로 제공된 서비스 및 혜택 ④ 이용자가 이용약관을 위반하여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⑤ 부정한 방법으로 서비스 또는 혜택을 취득한 경우 ⑥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산출물이 멸실·훼손된 경우 ⑦ 이용자가 요청한 사양·자료를 제때 제공하지 않아 회사가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
① 회사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통상의 손해를 배상합니다. ② 회사가 배상하는 금액은 해당 계약에서 이용자가 회사에 지급한 대금을 한도로 합니다.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 ③ 회사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 사정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집니다. ④ 통신 장애, 이용자 측 기기·네트워크 문제, 제3자 서비스의 장애 등 회사가 관리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① 현재 Stepix는 웹사이트에서 직접 카드 결제를 제공하지 않으며, 유료 이용은 계약에 따른 청구로 이루어집니다. ② 향후 카드 결제 등 결제 수단이 추가되는 경우, 회사는 사전에 공지하고 본 정책을 개정합니다.
① 환불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, 회사와 이용자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합니다. ②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「소비자기본법」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,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. ③ 사업자 간 계약에 관한 소송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전속관할 법원으로 합니다. 이용자가 소비자인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.
본 정책은 2026년 9월 8일부터 시행됩니다.
본 정책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용약관 및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.